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는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비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 발전을 꾸준히 뒤받침해왔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등 기업 혁신투자와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한 감세·수수료 경감 규모는 6596억원에 달했다.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만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가?
최근 세무부문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은 거주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지원으로서 정책은 명확하고 통일된 진입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두가지 경영주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경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원장 관영호는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와 첨단기술 기업 세금혜택, 특정 산업 지원은 서로 다른 정책도구에 속하며 역할 규정, 목표, 진입 규칙이 상호 독립적이다. 기업은 별도의 첨단기술 기업 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재무·세무 관리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호는 정책지원의 자원을 집중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정조준해 지원하며 세금혜택 지원이 비연구개발 지향 업종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을 산업발전의 지향과 결합해 업종 제한 명단을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기업은 현지의 세무부문에 구체적인 업종 범위를 문의해 자신의 신고자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반드시 흑자를 내야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가?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은 기업의 년간 경영손익을 혜택 조건으로 삼지 않으며 흑자를 낸 기업과 적자를 낸 기업 모두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출이 진실하고 합법적이기만 하면 기업이 당해 흑자를 냈든 적자를 냈든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경대학 상학원 교수 왕량량은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은 국가가 기업혁신을 장려하고 신질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적자를 낸 기업의 경우 추가 공제를 신고하면 그해 결손 보전 한도가 상응하게 증가하고 증가한 결손 한도는 규정에 따라 이후 납세년도로 이월해 보전할 수 있어 이후 년도의 기업소득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감세 효과를 발휘하며 기업의 혁신자금 압박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반드시 연구개발 성과가 있어야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이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 자체이며 평가 핵심은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프로젝트의 최종 성패나 제품의 수익 형성과는 무관하다.
남경대학의 한 연구원은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우리 연구팀과 과학기술 창업 기업의 상당수는 정책 문턱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연구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면 정책과 인연이 없다고 걱정한다.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에 부합하고 추가 공제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부언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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