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로 인정
[서울 10월 29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이 손일연]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팀은 29일 내란선동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모든 상식과 한국 헌정사의 성과를 짓밟았다고 밝혔다. 민선 대통령이 정변(쿠데타)을 일으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 력사를 40년 후퇴시키려 한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1심 법원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란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지 못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리유는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에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오래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관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11월 5일 윤석열측의 최종 변론과 윤석열 본인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며 2심 선고 날자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올해 1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월 19일, 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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