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간 북경시공안국 대흥분국은 ‘평안행동’과 ‘평안들판─2026’ 전문행동을 통해 야생동물 불법사냥, 불법거래 등 범죄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히 단속했다.
대흥분국은 ‘사냥─운수─판매’ 전 고리를 중심으로 원천 단속을 강조하고 도보순라, 차량순라와 잠복근무를 결합해 삼림 주변 황지, 조류 이동경로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정밀하게 배치하여 그물, 새장, 새총 등 금지된 도구를 사용한 사냥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엄히 단속했다. 동시에 차량, 물류택배, 동성 쾌속운수 경로를 통한 야생조류 불법운수에 대해 타격 강도를 높이고 상위 추적과 하위추적, 장기 추적으로 불법거래의 고리를 차단했다.
올해 5월, 대흥분국 삼림공안지대 경찰들은 상시화 순라중 한 아빠트단지 자택 베란다에 걸려있는 유인포획새장과 유인기를 발견했고 집주인이 조류 불법사냥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잠복 근무해 조류를 불법으로 사냥하던 단모를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야생조류 9마리, 새장 4개, 유인기 1개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평시에 조류 사육에 취미를 갖고 있는 단모는 올해 들어 아빠트단지 주변에 희귀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것을 발견하고 금지된 도구를 몰래 구입해 포획한 야생조류를 사양 및 오락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인민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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