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17년간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월급만 받은 독일의 한 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독일 공영방송이 보도했다.
독일 두이스부르그 검찰은 건강상태가 수업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로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62세 보건담당 녀교원을 기소했다.
북부라인-웨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교원으로 있던 피고인은 2009년 정신적 문제를 리유로 병가를 낸 뒤 계속 연장했다.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교원이 장기병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 8000유로(인민페 약 184만여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교원이 병가를 내면서 월급 인상분은 물론 년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징계절차를 밟는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제출하고 올해 7월 당국의 퇴직명령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0년 넘도록 허위병가를 알지 못한 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교원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7월 이른바 ‘개혁방안’에서 로동불능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도록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병가가 사흘을 넘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직접 진료 없이 의사와 통화만으로 확인서를 받는 ‘전화병가’도 페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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