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유방, 셋째 아이 혜택 공포

2023-03-28 08:42:53

일전, 산동성 유방시인민정부는 소식공개회를 통해 2021년 5월 31일 이후 합법적으로 생육했을 경우 셋째 아이가 무료로 공립고중에 다닐 수 있다고 공포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 시에서는 교육원가를 감소하기 위해 보편적 혜택성을 지닌 유치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공립유치원을 크게 발전시키며 민영유치원에서 보편적, 혜택성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의 아동, 고아와 장애아동 등의 학령전 교육에 대한 자금방조제도를 시달하고 셋째 아이가 우선적으로 보편적 혜택성을 지닌 유치원에 다니게 하는 것을 격려한다.

이외에도 보편적 혜택성을 지닌 탁아기구를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14.5’기간에 해마다 10개의 보편적 혜택성을 지닌 탁아기구 시급 시범점을 선발하여 각기 10만원의 장려보조를 제공한다. 탁아기구가 정부의 보편적 혜택지도 가격으로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모집할 경우, 실제 모집인수와 결부하여 각기 둘째 아이에게는 인당 매달 300원, 셋째 아이에게는 인당 매달 400원보다 적지 않은 보육비 보조를 제공한다. 채용단위는 종업원 자녀의 유치원 료금 청구방법을 참조하여 종업원 자녀의 탁아비용 청구제도를 시달하고 이미 등록을 통과한 탁아기구의 물, 전기, 가스, 난방은 주민가격을 향수하며 사회구역에 탁아봉사를 제공하는 기구는 조건이 부합되면 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정책을 향수한다.

그리고 보편적 혜택성을 지닌 탁아봉사의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고저 조건을 갖춘 유치원에서 탁아반을 개설하여 2세-3세의 유아를 모집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건을 갖춘 기관, 기업, 사업단위에서 재직 종업원들에게 탁아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며 가정호조 등 돌봄모식과 가사기업에서 탁아봉사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생육원가와 관련해 이 시에서는 또 정책규정에 부합되게 자녀를 생육한 부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녀성종업원은 60일의 출산휴가를 증가하고 배우자는 15일보다 적지 않은 동반휴가를 향수하며 3세 이하의 영유아의 부모는 각기 매년 루계로 10일 보다 적지 않은 육아휴가를 향수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기간의 생육보조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증가한 출산휴가, 동반휴가, 육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복리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가입인원의 입원 출산 의료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액수는 둘째가 1500원, 셋째가 3000원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 도시종업원의료보험 가입인원의 입원 출산 의료비용을 의료보험의 정책범위내에서 청구하는 비률은 둘째가 80%, 셋째가 90%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

양육원가와 관련해 이 시에서는 법에 따라 셋째 아이를 생육한 가정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할 때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납부해주는데 최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미 정부의 기타 주택구매 보조정책을 향수한 가정은 중복하여 향수하지 못하고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3년내에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팽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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