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정부와 기업 교류 ‘네거티브리스트’ 제정, 출범

2023-03-20 08:46:27

20차 당대회의 ‘정부와 기업의 친밀·청렴 관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할 데 대한 중요 론술을 관철, 시달해 정부와 기업의 교류 경계를 더한층 분명히 하고 정부와 기업의 교류 행위를 규범화하며 당원 간부들이 청렴하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친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청렴하면서 역할을 발휘하는 정부와 기업의 친밀·청렴 관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건설하기 위해 일전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교류의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 출범하고 13개 면으로 정부와 기업 교류의 ‘경계선’과 ‘최저선’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변주 정부와 기업 교류의 ‘네거티브리스트’

첫번째, 당정 간부와 기업가가 ‘소집단’, ‘관리와 기업가 동체’ 등 무리를 만들고 상호 사사로운 리익을 추구하고 리익을 주고 받는다.

두번째, 당정 간부가 기업가와 교류하면서 중앙 정신과 성당위, 주당위의 요구에 어긋나는 착오적인 언론을 퍼뜨리거나 착오적인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 방임한다.

세번째, 당정 간부가 직권을 람용해 시장경제 질서에 개입하고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관리에 간섭하거나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 규률집행, 집법 등 명의로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경제 분쟁에 관여한다.

네번째, 당정 간부가 권한 초과, 범위 초과, 액수 초과, 기한 초과 등 법률위반, 규정위반 조치를 취하거나 직무태만으로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며 당과 정부의 형상에 영향을 끼친다.

다섯번째, 당정 간부가 규정을 어기고 재정자금을 기업을 위한 투자, 보증, 단기 융통, 융자 등에 사용한다.

여섯번째, 당정 간부가 시장진입, 투자유치, 대상심사비준, 금융대출, 재정보조, 토지징용, 시장감독관리, 세금징수관리 및 기타 기업봉사, 감독집법 과정에 식사접대를 받고 리득을 취하며 뢰물을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아 방해한다.

일곱번째, 당정 간부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친지를 우대하고 허위로 조작하여 혜택을 얻으며 재정자금을 편취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고 근무에 태만하며 함부로 일하거나 임의적, 선택적으로 집법한다.

여덟번째, 당정 간부가 본직의 영향력을 리용해 기업, 기업가와 교류하는 기회를 빌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그의 배우자 등 친족과 기타 특정 관계인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한다.

1.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거나 이름만 걸어놓고 봉급을 받으면서 부당한 리익을 취한다.

2. 고문직을 담당하거나 중개봉사와 정책자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보수 혹은 기타 리익을 받거나 중개봉사기구를 지정하고 심지어 ‘유령회사’를 통해 부당리득을 취한다.

3. 주식에 투자하고 비상장기업의 주식, 증권을 보유하거나 기업과 함께 공정하게 집행되는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경영활동을 벌린다.

4. 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동산, 차량을 임대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리자를 받는다.

5. 단위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할당 혹은 결산 받거나 기타 봉사 제공을 명목으로 보수 혹은 비용을 받는다.

아홉번째, 당정 간부가 직권을 리용해 기업에서 각종 명목과 형식으로 증여한 선물, 사례금, 온라인지급 보너스(电子红包), 지급증명서, 상업선불카드, 진귀한 특산물, 유가증권,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 등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취한다.

열번째, 당정 간부가 규정을 어기고 기업에서 마련한 연회, 관광, 헬스, 오락 등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업에 접대를 명목으로 이 같은 활동을 마련할 것을 암시하고 규정을 어기고 회원제클럽에 드나들거나 기업시설에서 먹고 마신다.

열한번째,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외에 강제적 혹은 변칙적으로 기업들이 평가, 기준도달, 표창, 훈련, 심사, 시험과 이와 류사한 활동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거나 상술한 활동을 빌미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금하고 협찬을 받아내며 비용을 부과한다.

열두번째, 기업, 상(협)회와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정부와 기업에서 친밀·청렴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하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당정 간부와의 교류행위를 규범화해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발전적이고 기풍이 옳바르며 교류가 정당하고 조화롭고 고능률적인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행위를 견결히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

1.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왜곡하고 부당한 언론을 함부로 발표해 당과 정부의 형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부당한 경로 혹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당정 간부의 인사임면, 공공결책,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당정 간부와 그의 배우자, 자녀와 그의 배우자 등 친족과 기타 특정 관계인에게 진귀한 특산물, 재물 혹은 기타 리익을 주는 행위.

4. 당정 간부와 그의 배우자, 자녀와 그의 배우자 등 친족과 기타 특정 관계인에게 기업의 주식과 기타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술한 인원을 대신해 기업의 주식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는 행위.

5. 도박 혹은 기타 형식으로 당정 간부와 그의 배우자, 자녀와 그의 배우자 등 친족과 기타 특정 관계인에게 리익을 주어 당정 간부를 타락시키고 포섭, 포획하는 행위.

6. 허위 상황을 조작하고 이를 리용해 당정간부를 위협, 협박, 비방, 모함해 부당한 리익을 취하는 행위.

7. 리직 혹은 사직한 당정 간부를 규정을 어기고 기업에 직무에 배치하는 행위.

8. 기타 당규와 당규률, 법률, 법규와 규범성 공문에 명시된 요구를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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