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동성 제남시 장청구인민법원이 ‘불법임대’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24명 피고인에게 상응한 유기도형을 언도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는 산동성이 ‘불법임대’ 사건을 판결한 첫 사례로 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2021년 9월초부터 11월 상순까지 피고인 장모모, 구모모가 차량저당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차량을 저당하러 온 피고인 고모, 우모모 등이 차량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차량을 인수하고 저당인과 실제 지급한 액수보다 높은 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억류했으며 차량의 GPS장치 제거, 신호차단기 설치, 지하차고에 차량 방치 등 수법으로 차량을 은닉했으며 차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차를 찾으러 왔을 때 차주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모모 등이 불법적인 경제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 모이고 피고인 장모모, 손모모를 조직자로 피고인 리모국, 리모강, 주모모, 고모, 우모모 등을 성원으로 한 악세력집단을 형성했으며 공갈협박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차량임대업종의 정상적인 경영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비교적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모모에게 공갈협박죄로 유기도형 12년을 언도하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기타 23명 피고인에게는 공갈협박죄로 상응한 유기도형을 언도하고 10만원에서 1만 5000원에 달하는 부동한 벌금을 부과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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