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미국의 향항 사무 간섭 규탄

2024-03-04 08:50:49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녕이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향항 사무를 간섭한다고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 발표를 통해 향항 기본법 23조 립법이 향항에 있는 미국 공민과 투자, 기업에 주는 영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 립법에 향항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약화시키고 ‘일국이제’ 프레임워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녕 대변인은 중국측은 미국측의 관련 성명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모녕 대변인은 기본법 제23조 립법은 국가 안보 수호의 구멍을 막는 것으로 이는 향항특별행정구의 헌법상의 책임이자 향항의 장기적인 관리와 안정 그리고 ‘일국이제’ 실시의 안정화와 장기화에 필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모녕 대변인은  23조 립법이 채택된 후 향항의 질 높은 발전과 수준 높은 개방이 더욱 잘 보장받을 것이며 광범한 향항시민과 국제 투자자들도 이 립법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녕 대변인은 중국측은 미국측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지켜 향항 사무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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