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생일단설기에 대량의 현금을 넣은 결과 하마트면 돈세탁 공범으로 몰릴 번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절강성 항주시 부양구검찰원은 단설기를 주문한 기모를 범죄소득을 감추고 기만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기모는 법원으로부터 유기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 3월의 어느 날 단설기가게 주인인 왕모는 장인생일을 위해 단설기 한개를 만들어달라는 손님의 주문을 받았다. 손님은 특별히 현금 1만 4000원을 생일단설기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특별한 주문에 왕모는 의구심이 들었다. ‘훙보단설기’는 많아서 현금 2000원을 넘지 않지만 1만 4000원의 ‘훙보단설기’를 만들자면 그 과정이 여간만 까다롭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은 “장인에게 ‘깜짝 기쁨’을 선물하고 싶다.”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왕모는 주문을 접수하고 손님은 1만 4000원을 왕모의 구좌로 이체했다.
뜻밖에도 왕모가 요구 대로 단설기를 만든 뒤 배달도 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손님의 이체를 받은 구좌가 불법 범죄자금 수수 혐의로 동결됐다는 전화통지를 받았다. 이에 왕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혐의자는 꽃집, 단설기가게 등에서 선물상자를 주문하고 제작한 뒤 약혼, 생일 등의 리유로 꽃과 단설기에 대량의 현금을 숨겼다. 이어 배달, 심부름 업체 등을 통해 선물상자를 또 다른 범죄혐의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돈세탁 방식을 리용했던 것이다. 가게주인들은 심지어 본인이 범죄자의 돈세탁 공범이 된 줄을 감감 모르고 있었다.
경찰의 더한층 되는 조사를 통해 당일 부양구에서는 세개의 부동한 상가가 사건에 련루되였으며 관련 금액은 4만 2000여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혐의자 기모가 친구 장모와 사모가 ‘현금 단설기’와 ‘현금 생화’를 주문하는 것을 돕도록 부추기기 위해 주문당 500원의 가격으로 유인한 것을 밝혀냈다. 장모와 사모는 받은 단설기와 꽃을 기모에게 전달했으며 기모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돈세탁 조작을 마칠 수 있었다.
일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장모와 사모는 본 사건에서 공범 등을 적발하여 공로가 있으며 정절이 경하기에 검찰기관은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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