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 2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백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발포한 남아프리카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남아프리카 국제관계및협력부는 8일 성명을 발표하여 해당 행정명령의 기본전제에 ‘사실적 착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침통한 력사를 소홀히 했다고 표했다.
트럼프는 7일 행정명령을 발포하여 남아프리카가 최근 반포한 <징용법안>은 “공민의 권리를 공공연히 무시했는바 남아프리카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백인 소수 후대의 농업용지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며 미국은 남아프리카에 제공하는 모든 원조나 지지를 중지함과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우선적으로 인종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아프리카 백인에게 ‘난민입경계획’을 통한 수용과 안치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프리카 국제관계및협력부는 성명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특권이 있는 군체에게 미국 난민 신분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계 기타 지역에서 온 약소군체는 비록 처지가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추방되고 비호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남아프리카 정부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오해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거듭 표명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외곡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정치적 선전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서사적 방식이 미국 결책자의 인정을 얻은 것 같다는 점이다.” 남아프리카 국제관계및협력부는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1월 23일 남아프리카 대통령 라마포사는 새로운 <징용법안>에 서명하여 정부가 공공리익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토지를 징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자국 헌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상하고 보상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트럼프는 2일 소셜미디어에서 남아프리카가 ‘토지를 몰수’하고 있고 일부 계층의 사람들을 ‘매우 악렬하게’ 대하고 있다고 질책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라마포사는 3일 “남아프리카 정부는 어떠한 토지도 몰수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징용법안>은 남아프리카 헌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남아프리카 공민이 공평, 공정한 방식으로 토지를 얻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대응했다.
남아프리카의 토지문제는 유래가 깊다. 1913년에 반포되여 효력을 발생한 <원주민토지법>으로 인해 대량의 흑인이 백인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토지에서 쫓겨났다. 1994년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제도가 결속된 후 대부분의 농경지는 여전히 백인들에게 소유하고 있다.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총인구가 전국의 8%를 차지하는 남아프리카 백인은 남아프리카의 4분의 3가량 되는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가 전국의 80%를 차지하는 흑인은 약 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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