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신판 ‘특수의료유아용 조제분유 국가표준’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은 새 국가표준이 발표된 날부터 관련 표준에 따라 상품등록(변경 포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득한 후 새 국가표준의 기술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할 수 있다. 새 국가표준이 실시된 날부터 기업은 새 국가표준에 등록된 기술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하며 이전에 생산된 상품은 류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이미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만약 신청인이 새 국가표준에 따라 배합만 조절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변경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최적화 조치의 시행은 등록절차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기업이 특수의료유아용 조제분유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특수의료유아용 조제분유는 음식섭취 제한, 소화흡수 장애, 대사 장애, 특정질환 상태 등 영유아의 영양 또는 음식에 대한 특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가공, 조제한 조제분유이다. 이런 상품은 의사 또는 림상영양사의 지도하에 단독 또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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