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안부, 국가데이터국은 ‘전문신용보고서 위법위반 기록증명 대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문신용보고서는 최소한 행정처벌(약식절차에 따른 행정처벌 포함), 행정강제, 심각한 신용불량 주체명단, 형사재판(범죄기록)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법규위반 기록의 유무증명(이하 ‘신용대증’)을 대체하는 전문신용보고서는 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규위반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되며 여러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법규위반 기록의 유무를 대체한다.
‘신용대증’의 적용대상은 기업, 개인상공업자, 농민 전문합작사 등 다양한 경영주체를 포함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신용대증’ 업무를 사회조직과 자연인으로 확대하도록 격려한다.
성급 신용선도부문은 관련 부문과 협력련동을 강화하고 ‘대체해야 할 것은 모두 대체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분야를 대체범위에 포함시킨다. 신용승낙제 탐색을 격려하며 아직 피복되지 않은 분야의 법규 위반에 대한 신용주체의 주동성 승낙을 지원하고 약속리행과 승낙실천 추적기제를 구축하여 허위 승낙을 한 신용주체는 더 이상 ‘신용대증’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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