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고경] 26일, 생태환경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제3차 제4라운드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 사업이 전면 가동됐다.
8개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조는 각각 산서, 내몽골, 산동, 섬서, 녕하 등 5개 성(구)에 대해 독찰하고 황하류역과 성역에 대한 독찰을 통일적으로 전개하며 동시에 중국화능집단유한회사, 중국대당집단유한회사, 국가전력투자집단유한회사 등 3개 중앙기업에 대해 약 한달간 상주독찰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는 <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조례>가 발부, 실시된 후의 첫번째 독찰이다. 독찰조는 문제지향적, 엄격한 기조를 견지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라 독찰을 견지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실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독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 8항규정과 그 실시세칙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당중앙에서 제기한 형식주의 단속과 기층 부담을 경감시킬 데 관한 요구를 견결히 실시하여 독찰 능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상주기간 여러 독찰조는 각각 련계전화와 우편함을 설치하여 독찰대상의 생태환경보호 관련 메일, 전화,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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