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은 최근 ‘육아보조제도 관리규범(시행)’을 발표해 사업기제를 더한층 보완하고 봉사절차를 규범화하여 육아보조제도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했다.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
육아보조금의 신청자격을 명확히 하고 신청자료를 간소화하며 신청절차를 최적화하고 온라인신청을 위주로 했다. 1차 심사 및 심사 확인 작업은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되여야 한다.
육아보조금은 영유아 부모 일방 또는 기타 후견인(아동복지기구 포함)이 신청하며 신청자는 영유아 및 신청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영유아의 출생의학증명서, 주민호적부 등 기존자료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 사이의 양육관계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정 유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급 시점과 경로를 명확히
육아보조금은 년간으로 계산하여 1년에 한번씩 지급된다. 지급경로는 신청자 또는 영유아의 은행카드 또는 기타 금융구좌이다.
◆정보관리를 강화
각급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정보안전 책임을 리행하도록 요구하며 월권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
◆감독관리를 강화
육아보조금제도의 시행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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