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제정한 ‘데이터안전기술 전자상품정보 제거기술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표준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을 수호하며 전자상품 제조업체, 회수경영자 나아가서는 일반소비자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소비자는 설비를 재판매하거나 회수할 때 간단한 ‘파일삭제’나 ‘출하시 공장설정복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데이터를 ‘삭제됨’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며 기존의 사진, 주소록, 지급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여전히 전문기술을 통해 복구될 수 있어 정보 및 재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비추어 새로 발표된 국가표준은 관건적인 공백을 메우고 데이터정리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다.
◆전자상품정보 처리에서 두가지 주요 기술방법
첫째는 데이터 덮어쓰기이다. 즉 전자상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무작위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써서 기존의 사용자 정보를 덮어쓰는 것이다. 표준은 부동한 매체에 구체요구를 제기 례를 들면 전통적인 자기매체 저장설비는 최소 3번, 그중 한번은 우연수(随机数)로 덮어써야 한다.
둘째는 블록 지우기이다. 주로 반도체 저장매체(플래시메모리 등)의 경우 기본명령을 호출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블록에 대해 근본적이고 비가역적인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제시]
이 강제적인 국가표준의 적용범위는 우리 나라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각종 비휘발성 저장매체를 갖춘 전자상품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탁상용 컴퓨터 및 지능웨어러블기기(智能穿戴设备), 사무설비 등이 포함된다. 그 단속대상에는 전자상품제조업체, 기술봉사제공자 뿐만 아니라 중고전자상품 회수경영자도 포함된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국가비밀과 관련된 전자상품의 정보 제거 작업은 본 국가표준의 일반적인 요구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법 등 국가비밀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