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자전거 탑승 가능
새로 수정된 <북경시 비동력엔진차량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2026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조례>는 전동자전거 뒤좌석 탑승자의 년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였다.
앞서 법률 수정 과정에서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시민들은 12세에서 16세 사이 미성년자가 전동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수 없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고 반영했다.
전동자전거의 안전성능 향상과 미성년자의 이동편리 등 실제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 개정된 <조례>는 전동자전거 뒤좌석의 미성년자 탑승허용년령 상한선을 12세에서 16세로 조정하여 학생의 등하교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수요를 더 잘 충족시켰다.
새로운 <조례>는 ‘헬멧 착용’을 권장조항에서 법정의무로 상향 조정하여 전동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때 헬멧을 규범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경고나 벌금에 대한 법적 책임도 설정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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