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 상무위원회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 주제 당수업 개최

2026-06-01 08:35:49

29일,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 주제 당수업을 개최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서기이며 주임인 채홍성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강화하는 데서 시범 역할을 발휘해야’를 주제로 특별 지도를 했다.

채홍성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배경, 중대의의, 핵심요의와 관철실시 경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과 당중앙의 결책, 배치를 깊이있게 관철, 시달한 중대한 배치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 마음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동하는 현실수요, 전면적 의법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궤도에서 민족사무 치리체계와 치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 백년간 유례없던 대변국에 대응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높이는 중요조치이다.

채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서 솔선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를 수정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수정하여 국가 립법에 ‘연변방안’을 제공하고 ‘연변경험’을 기여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러운바 전 주 각급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솔선수범해야 한다. 계속하여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하에 정확한 립법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법률+자치조례+전문조례’ 립체화 법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법규의 ‘제정, 수정, 페지, 해석’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법치의 통일성과 원활한 련결을 보장해야 한다. 능률적인 감독으로 시달을 촉진하고 ‘문제발견─이첩과 시정─재점검’ 페쇄식 기제를 구축하며 집법검사, 전문문의, 추적감독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및 지방조례의 전면적인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 의료, 사회보험, 향촌진흥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강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동하며 민심의 소통으로 민족단결의 정서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대표의 직무 수행으로 합력을 모으고 ‘천명 대표 천촌(사회구역) 진입’ 주제 활동을 심화하며 대표의 집(소), 기층 립법 련결점 등 플래트홈에 의탁하여 대중적인 언어로 법률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단결진보 이야기를 잘 전하며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한마음한뜻으로 뭉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모아야 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부분적 주인대 대표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간부가 주제 당수업에 참가했다.

  전해연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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