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채홍성,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수옥,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전체회의는 리연신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부주장 윤조휘가 한 주인민정부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방지조례(수정초안)>에 관한 설명과 전 주 사회축구 지속 발전 촉진 상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지조례(수정초안)> 심의 의견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및농촌위원회의 보고, 주 본급 2026년 재력 예산 배정 상황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보고, 2025년 생태환경 상황과 생태환경 보호 목표 달성 상황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보고,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한 전 주 인민배심원 사업 상황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 관철 실시 및 민족단결진보 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보고, 연변주 기상재해방지사업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상무위원회 현 향 두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선거 사업 실시의견(초안)’ 초안작성 상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설명,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초안), 인사 임면 관련 상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분조회의에서는 회의 참가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채홍성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현 향 두급 인민대표대회 기바꿈선거 사업 실시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견’, 홍경의 주인민정부 주장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 인사 임면 사항을 표결, 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방지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 능력을 높일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우리 주 기상재해 방지의 약점을 보완하고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절박한 수요이다. 연변의 실제와 긴밀히 결부하여 책임시달, 경보발령, 응급처치 등 중요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완하며 절차에 따라 주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2차 심의를 제청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약점과 취약한 부분에 착안하여 힘을 쓰고 사회축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해야 한다. 생태보호의 정치적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더 높은 표준과 더 실속있는 조치로 생태안전장벽을 든든히 구축해야 한다. 인민배심원 사업 제도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대오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사법 사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민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와 기상재해 방지 등 면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를 참답게 연구하고 성과 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원은 정치적 립지를 확실히 제고하고 기바꿈선거의 제반 규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함께 량호한 기바꿈선거 분위기를 유지하여 기바꿈선거 사업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및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부주임, 기관당위 부서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에 파견 주재하고 있는 규률검사감찰조 책임자와 부분적 인대대표가 회의에 렬석했다.
전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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