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질서 유지
“이 계약서는 연길시에서 영업주체들을 위해 새로 제정한 ‘계약 시범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길 권장합니다.”
영업주체의 계약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계약 조항에 대해 규범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6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계약 시범본을 가지고 연길시 여러 려행사, 헬스장, 양로봉사, 중개회사 등 업체를 찾아가 선전활동을 펼쳤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몇년간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을 모호하게 서술, 표기하거나 봉사 종목, 가격 등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이에 이 국은 보다 더 상세하고 통일적인 ‘계약서’를 출범하기로 결정하게 되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영업주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약견본을 수집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동시에 전문적인 좌담회를 열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로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 뒤 반복적인 검토와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길시 여러 영업주체들의 실제에 부합되고 규범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계약 시범본’ 제정을 마쳤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계약 시범본’의 제정은 봉사종목과 봉사효과 등 핵심조항을 명확히 하고 경영자와 소비자 쌍방이 평등을 토대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분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현재까지 려행사(려행업체), 헬스장, 부동산중개업체, 장식회사, 차량판매회사 등 도합 2185곳의 업체를 찾아가 현장설명, 선전자료 배포 등 방식으로 업체 책임자에게 ‘계약 시범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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