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부문, 신호등 위반 보행자 폭로

2026-07-09 09:35:50

‘붉은 신호등에 멈추고 푸른 신호등에 건넌다’는 것은 차량과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상식이자 규범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보행자들은 교통신호등을 무시하고 빨간불임에도 무단으로 길을 건너 자신과 타인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다.

최근 연변공안교통관리부문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및 폭로를 강화하고저 일부 보행자의 신호등 위반 행위를 공개 폭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는 교차로를 지나거나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나 도로횡단시설을 리용해야 한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구간을 건널 때는 안전을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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