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전국 공안기관은 토지자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경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능률적인 수사와 타격 모델을 보완하며 부문간 협력과 련동을 긴밀히 하여 농지 불법점용범죄를 엄히 타격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은 농지를 불법 점용한 형사사건 2000여건을 수사하여 경작지의 경계선을 철저히 보호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경작지, 림지 등을 불법 점용한 주택건축, 모래 채굴, 광산 채굴, 고체페기물 적치; 농업시설 또는 농업단지 명의로 ‘온실’ 건설; 비준 없이 우선 건축하거나 경작지를 소량으로 비준하고 다량으로 점용, ‘분산식’ 점용 등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지를 불법 점용한 형사사건을 적시에 수사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새로운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지능형 범죄 타격모델을 구축하며 사건의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조사하여 조기단속을 보장했다.
공안부와 자연자원부는 공동으로 ‘경작지 훼손 관련 범죄사건 이송지침’을 발표하여 단서 통보, 사건 이송, 정보 공유, 검사 감정, 사건 관련 물품 처리 등 기제를 일층 개선하고 근원치리, 종합치리를 추진하여 농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적시에 제거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농지 불법점용범죄에 대해 항상 강력한 타격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의 식량안전과 생태안전을 확고히 보호했다. 동시에 광범한 대중들에게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불법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과 관련 부문에 신고할 것을 제시했다.
[농지 불법점용범죄 전형사례]
1. 료녕성 철령 송모의 농지 불법점용사건
조사에 따르면 범죄혐의자 송모는 흑토 니탄을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리익을 챙겼다. 그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고용하여 도급 맡은 영구성 기존 농지에서 도굴작업을 한 후 난로재로 메워 파괴 흔적을 은페했다.
2. 강서성 길안시 진모의 농지 불법점용사건
조사에 따르면 범죄혐의자 진모는 토지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교환, 강점 등 방식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양식장을 건설하고 구뎅이를 파 건설페기물을 투기했다. 또한 여러차례 점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의로 토지용도를 변경했으며 불법으로 담장을 세우고 철문 등 시설을 설치했다.
3. 호북성 홍안시 진모의 농지 불법점용사건
조사에 따르면 범죄혐의자 진모는 다른 농가의 38무 토지를 임대하여 제3자 회사에 제공해 건축쓰레기 처리에 사용했으며 이후 직접 공장을 세워 상업경영에 종사했다.
4. 호남성 신녕시 정모 등의 농지 불법점용사건
조사에 따르면 범죄혐의자 정모, 리모 등 4명은 농지징용 점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중 발생한 페기물을 무단으로 금석진 한 임대한 경작지에 버려 지표면의 원생태와 재배조건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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