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실용신형특허권, 외관설계특허권, 상표권, 부정당경쟁 등 여러 지적재산권 분야의 검찰감독사건을 포함한 5건의 ‘검찰기관의 지적재산권 악의소송 처벌사례’를 발표했다.
지적재산권은 치렬한 시장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리익추구’나 ‘부정당경쟁’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악의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권위를 손상시킨다.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비축한 후 진정한 상표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악의소송의 전형사례이다.
한 기술주식회사는 ‘전기’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이미 1998년에 ‘장고’를 상호로 사용하고 2006년에 일련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모 디지털과학기술유한회사는 2022년에 ‘장고전신’ 상표등록 12건을 신청하고 전문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호남성 장사시검찰원은 모 과학기술회사와 무역회사가 생산경영 상황이 없음을 조사 확인했으며 이는 악의적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소송을 통해 부당한 리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법적감독을 실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전국 검찰기관이 지적재산권 악의소송에 대한 전문감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혁신을 보호, 격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들은 단서이송, 절차가동, 조사와 확인, 후속감독 면에서 전국에서 지적재산권 악의소송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가능한 실천모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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