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급으로 경작지 최저선 엄수

2026-07-09 09:25:13

본사소식: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연길시자연자원국에서는 전국 토지의 날 주제 선전주간 활동을 펼쳤다. 연길시자연자원국 사업일군들은 장터, 사회구역, 밭머리를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여 경작지 보호 관련 법률, 법규가 대중의 생활에 스며들고 법에 따른 토지 사용, 최저선 엄수 관념이 인심에 깊이 파고들게 했다.

전국 토지의 날인 6월 25일, 연길시 토지 관련 법률 보급 선전강연 및 경고교양 활동이 태흥홍색마을에서 열렸다. 선전강연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기본농지보호조례>를 긴밀히 둘러싸고 영구적 기본 농지 관리, 통제 규칙을 중점적으로 해독하고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토지 사용 ‘5가지 불가’, 주택 건설 ‘8가지 불허’ 등 필수 요구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련못을 파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행위, 흙모래 불법채취, 경작지 방치 등 자주 쉽게 발생하는 토지 관련 위법 문제에 모를 박아 처리 기준, 시정 요구 및 법적 결과를 명확히 고지했다. 동시에 연길 현지에서 조사, 처리한 전형적인 사례와 결부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고 불법적인 토지사용의 위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장에서는 또 토지 불법사용 행위 제보 경로를 공개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인도했다.

거리, 장터 선전강연은 통속적이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전 방식으로 인기를 모았다. 사업일군들은 팔도촌장터, 흥안장터에 자문부스를 설치하고 선전판넬 전시, 현장 질의해답, 자료 발급 등 방식으로 택지 심사 및 비준, 경작지 류전, 농지 사용 등 대중들의 관심사에 해답해주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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