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2% 원유 수출세 60일간 연장

2026-07-14 09:08:43

[쌍빠울로 7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가화] 9일, 브라질 발전·공업·무역·서비스부가 발표한 회의결의에 따르면 브라질 대외무역상공회집행관리위원회는 원유 수출에 대한 12%의 수출세를 6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결의는 지난 10일부터 발효되였다.

올해 3월, 중동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브라질 정부는 디젤유 보조금 등 연료 가격 안정화 조치를 도입하고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와 연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2%의 원유 수출세를 실시했다. 관련 림시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였으나 9일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12%의 원유 수출세 기한을 6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원유는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중 하나이다. 현지 언론은 브라질 대외무역상공회집행관리위원회가 9일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이번 림시조치는 ‘국제 형세의 전개와 석유 및 연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이며 국내 정유산업의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연료 공급에 미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결의가 시행된 지 30일 후에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브라질 대외무역상공회는 브라질의 대외무역, 외국인 투자 및 수출 금융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는 부문간 조정기관으로서 그 집행사무국은 브라질 발전·공업·무역·서비스부에 설치되여있다. 집행관리위원회는 대외무역 정책과 관련 조치의 심의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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