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자리 안정 및 확대 지원 정책

2026-07-16 09:57:41

두가지 연장 한가지 최적화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등 4개 부문이 ‘실업보험 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확대를 지원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일자리 안정 보조금정책과 일자리 확대 보조금정책을 연장하고 기술제고 보조금 정책을 최적화하며 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확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기능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 각 종목의 정책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업과 대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보조금정책은 2015년부터 시행되여 지속적으로 조절 및 최적화되였으며 이번에도 혜택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전년도에 직원을 해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해고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일자리안정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으며 사회조직,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및 단위형식으로 가입한 개체상공호는 이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 보조금정책의 연장 시행은 중소·령세 기업의 실업보험가입자 수가 적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지 않아 일자리 안정에 어려움이 큰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다. 대기업은 전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령세 기업은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향수받으며 중점지원을 두드러지게 한다. 동시에 중소·령세 기업의 인력 이동이 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30인(포함) 미만 보험가입기업의 해고률 기준을 전체 보험가입종업원 수의 2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령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혜택을 향수받는 기업은 일자리 안정 보조금을 종업원 생활보조금, 사회보험료 납부, 직무 전환 양성, 기능제고 양성 등 취업일자리 안정 및 생산경영비용 절감에 사용할 수 있다.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정책은 대학졸업생 등 청년군체의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통지’에 따르면 졸업 년도 및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대학졸업생과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등록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사회조직이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의 실업, 공상, 종업원 양로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채용종업원 인당 1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은 대학졸업생과 실업등록청년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보조금’을 통해 기업과 사회조직이 더 많은 청년군체를 채용하도록 격려한다. 자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지’는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정책의 시행 조건을 전년도말 실업보험기금의 루적 잔액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며 지급기간이 1년 미만인 성들은 취업보조금에서 지출한다고 명확히 했다.

근로자의 기능 제고는 구조성 취업모순을 해결하는 관건이다. 기능 제고 보조정책을 최적화하고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기능을 제고시키고 취업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업의 일자리 요구, 지역 산업발전 및 시장취업 요구를 더 잘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보험 가입 및 납부 기간을 1년으로 계속 완화하고 실업보험금을 향수받는 인원을 정책혜택 범위에 포함시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의 목표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는 현지의 긴급히 필요한 직업(직종) 목록에 포함되고 직업종류가 소속된 기업의 업종과 일치하며 디지털과 록색직업 세가지 류형의 자격증중 하나를 취득한 보험가입 종업원 혹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기능 제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근로자의 다양한 기능제고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통지’는 매년 인당 1회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긴급히 필요한 직업(직종) 자격증을 여러개 취득한 경우 성급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신청회수를 늘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루적 신청회수는 3회를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각 지역이 지역 산업발전의 실제상황과 기술인재대오 구축 필요에 따라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자격증과 일자리의 적합성’ 상황을 모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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