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영유아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의견 수렴초안)’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 새로운 규정은 허가요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상품 품질을 제고시키게 된다.
영유아보조식품은 6~36개월 영유아를 위한 알곡류 보조식품, 영유아통졸임 보조식품, 보조식 영양보충제를 말한다. 새로운 ‘초안’은 영유아 보조식품의 원료 및 보조재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및 통제 요구를 제기했다.
‘초안’에 따르면 생산기업은 쌀, 좁쌀, 밀, 과일과 남새, 가축가금류, 수산물, 우유 및 유제품, 비타민 및 미량원소 등 주요원료 및 보조재료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품질 및 안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원료 입고 전에 원료의 전체 종목검사보고서를 확인해야 하며 가축가금류는 자체 건설 또는 자체 통제하는 대규모 집중사육농장에서 제공해야 하고 소규모 양축농가에서 구매한 가축 및 가금류 원료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초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요구를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알레르겐에 대한 특수요구가 있는 상품의 원료는 특정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원료와 분리하거나 전문구역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일부 영유아보조식품의 위탁생산모델에 대한 자세한 요구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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