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시장감독관리 엄중 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대한 관리조치’를 수정, 발표해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며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감독관리기제를 최적화한다. 행정처벌과 위법 신용불량 인정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통지’, ‘이의제기’, ‘재검토’의 전 과정을 보완해 감독관리 능률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둘째, 허위공시를 엄히 처벌한다. 기업정보 공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실을 은페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엄중 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포함시켜 기업정보 공시주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정보 공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약을 강화한다.
셋째, 민생안전을 주요시한다. 식품류통, 특수설비 분야의 감독관리 단점을 보완해 중점액체식품의 도로비포장운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설비의 동일성 결함을 알고도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 위법 신용불량 징계범위에 포함시킨다.
넷째,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 상업수뢰 위법행위를 ‘엄중 위법 신용불량 명단’에 포함시켜 상업수뢰 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단속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며 신용불량 징계로 부정당경쟁 장벽을 타파하고 성실신용의 시장생태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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