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율호 사희요] 20일, 상무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상무부 등 9개 부문은 일전 가사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인쇄, 발부했다. 이는 당면 가사서비스업 발전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하고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가사서비스 소비를 촉진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가사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정책조치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사서비스업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가사서비스 기업이 장기 간호봉사체계 구축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령활취업일군들의 사회보험제도를 건전히 하고 령활취업 가사서비스일군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일 것을 명확히 했다.
제도 혁신 및 실천을 격려하는 것은 정책의 큰 특징이다. 정책조치에서는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서비스일군의 휴식시간, 사생활 보호 등 법에 의한 권익 보장의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도록 지지할 것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가사서비스 기업의 일군사용 지침을 모색 및 제정하고 가사서비스 규범 협의를 발표하도록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직업기능 강습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조치에서는 가사서비스 관련 직업(직종)의 국가직업표준을 개정 및 보완하고 직업기능 등급 인증 방식을 최적화하며 업계협회에서 가사서비스일군의 직업기능 등급 인증을 전개하도록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신용정보 플래트홈 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조치에서는 신용정보 심사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업계의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책조치에서는 계약 시범 문서를 보완하고 표준 연구제정 및 응용을 강화하며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전개하도록 추동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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