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 방법(초안)’ 등 3부의 법규 초안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서한

2026-07-27 08:35:36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 방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수정초안)>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지 (http://www.ybrd.gov.cn)에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 한다. 수정 의견은 2026년 8월 15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반영하면 된다.

주소: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판공실(연길시 공원로 2799호, 우편번호: 133002)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함: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7월 24일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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