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우령] 24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건축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건축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문턱을 낮추고 엄격히 관리하며 무겁게 처벌하는’건축시장 감독관리기제를 다그쳐 구축할 계획이다.
일전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건축시장 진입관리를 강화하고 건축공사 입찰심사, 락찰 기제를 최적화해야 한다. 건축공사 입찰, 락찰의 심사와 확정의 분리를 다그쳐 추진하여 입찰자와 락찰자의 주체 권리와 책임이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질과 가격 선도를 견지하여 공사 시공 및 봉사의 내용, 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확정하고 질을 추구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건축공사 도급 활동을 규범화함에 있어 건설단위는 응당 도급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공사를 상응한 자질을 갖춘 단위에 도급 주며 공사를 분해하여 도급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공사대금 체납 위험을 방지 및 해소하고 건축시장 디지털화 지능화 감독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감독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비교하고 거래대상, 여러 면 주체행위 등을 깊이 분석하여 정보화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하도급, 불법 분할도급, 명의 대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들을 효과적으로 감별해내며 건축시장의 감독관리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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