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 진촌진 대도촌은 마을 규정을 수정하여 결혼 및 출산 지원제도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에게는 2500원의 일회성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 3000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취학 전 아동에게는 학령전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복건성 명계현도 일전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실시방안(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명계현 혼인등록쎈터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전 건강검진을 받은 부부(쌍방 모두 초혼이며 혼인 후 호적을 해당 현에 이전할 경우)에게 3000원의 일회성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최근년간 여러 지역에서는 실제적인 재정지원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앞서 이미 여러 지역에서 결혼 관련 장려정책을 내놓았으며 소비쿠폰 지급이나 현금지원 등의 방식으로 신혼부부의 혼인 관련 소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례컨대 산서성 려량시는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현지에서 혼인등록을 한 초혼 부부(녀성의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게 1500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장려금은 혼인등록 창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광동성 광주시 룡귀거리 남령촌에서는 초혼 부부 쌍방 모두 남령련합사 호적을 가진 주주 성원일 경우 촌과 련합사의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보조금은 최대 8만원, 출산 보조금은 최대 12만원으로 총지원금액은 2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2025년 이래 절강성 항주, 녕파, 의오 등 여러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의오시는 정책 시행 이후 반응이 좋자 결혼 소비쿠폰 지급 기간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절차도 한층 간편해졌다. 2025년 5월 10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전국 통합처리’가 시행되면서 신혼부부들은 더 이상 호적 소재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민정부문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전국 통합처리’를 통해 총 68.2만건의 혼인신고가 처리되였으며 타지역 호적자료 이송도 24.7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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