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반려견 20여마리 사육
집법부문 신속 대응으로 이웃 주민들 불만 해소

2026-07-28 09:06:15

최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북산중대는 관할구역내 모 아빠트단지의 한 주민호가 집에서 반려견 20여마리를 사육해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북산중대는 곧바로 련동기제를 가동하고 사회구역 사업일군 및 관할구역 파출소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조사를 통해 집법일군은 해당 주민호가 실제로 집안에서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고 반려견의 짖는 소리와 악취로 이웃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집법일군들은 ‘교육 위주, 단속 보조’의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해당 주민에게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구당 반려견 사육 수 제한, 문명 양견 의무 그리고 규정 위반시 따를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사회구역 사업일군도 해당 주민에게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이웃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다.

집법일군과 사회구역 사업일군의 인내심 있는 설득과 정책 설명을 통해 해당 주민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개선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 주민은 스스로 사육하던 반려견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절히 배치했고 그동안 아빠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소음과 위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  

연변라지오TV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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