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9일발 신화통신] 인터넷폭력을 예방, 제지하고 징벌하며 인터넷폭력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폭력 방지법(의견수렴안)> 초안을 작성하여 29일부터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의견수렴안은 총 7장, 60조로 구성되였고 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폭력의 개념 정의와 치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폭력 치리 체제기제를 규정하며 인터넷폭력 치리 플래트홈의 책임을 다지고 인터넷폭력에 대한 정부 치리를 최적화하며 인터넷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동치리를 심화하고 인터넷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인터넷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의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합법적인 권익을 집중적 또는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국가는 원천적 방지와 예방, 여러 조치 병행, 정밀한 시책, 협력적 공동치리, 의법치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인터넷을 과학적이고 문명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창하며 조치를 취해 인터넷폭력을 방지하고 다스리고 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터넷봉사 제공자는 응당 인터넷폭력 감시측정 식별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폭력 특성 데이터베이스, 전형적 사례 견본 데이터베이스 및 조기경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수단과 인공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 인터넷폭력에 대한 감시측정, 식별 및 조기경보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봉사 제공자가 사용자가 인터넷폭력 위험에 직면한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인터넷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동치리를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수렴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학교에서 미성년 학생이 인터넷폭력을 당하거나 미성년 학생이 인터넷폭력을 실시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관련 상황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가정 교양, 지도를 강화하여 미성년자가 자각적으로 인터넷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배척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의견수렴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인터넷폭력으로 인해 자연인의 인신권익이 침해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폭력 활동을 조직, 기획, 선동하거나 남을 교사하여 인터넷 폭력 활동을 실시하게 하거나 인터넷폭력 활동을 돕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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