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당시응 주원] 4일, 공업및정보화부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지능인터넷련결자동차 자동운전시스템 안전요구’(GB 44721—2026) 강제성 국가표준이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부되였다. 본 표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년간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 자동운전기술의 갱신과 돌파가 가속화되고 지능인터넷련결자동차 도로시험시범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두개의 L3급(조건부 자동운전) 자동차 모델이 조건부 시장진입허가를 받았다. 산업의 쾌속 발전으로 인한 표준화 사업에 대한 더 높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공업및정보화부는 지능인터넷련결자동차 표준체계 건설과 급히 수요되는 중점 표준의 연구제작을 다그쳐 추진했다.
이번에 발부된 강제성 국가표준은 L3급, L4급(고도 자동운전) 시스템을 탑재한 M류와 N류 차량에 적용되며 자동주차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은 우리 나라 산업발전과 업종 감독관리 실제수요에 립각해 기술의 실행가능성, 산업의 적합성과 실제 조작가능성을 전부 고려하여 차원이 완전하고 요구가 명확하며 국정에 부합되는 안전요구체계를 구축했고 자동운전 제품의 통일된 안전시장 진입 최저선을 명확히 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표준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업의 전 생명주기 안전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안전의 기반을 다지며 원천적으로 자동운전시스템의 잠재적인 안전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차량제조측이 자동운전시스템 개발 검증 과정에서 상응한 시뮬레이션, 장소 및 도로 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시스템의 동태적 운전임무 집행능력을 강화하여 사용안전을 보장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 및 사용자 고지에 대한 요구를 규범화하여 오용과 람용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자동운전시스템의 활성화와 퇴출 과정이 안전하고 준비, 활성화, 퇴출 등 상태정보 및 신호의 제시규범이 명확하도록 하며 L3급 자동운전시스템은 응당 운전자 인식능력 감시측정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차원적 검측방법을 보완하여 표준의 착지,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