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교통관리국, 여름방학기간 미성년자 교통안전 방어선 구축

2026-08-07 09:00:36

[북경 8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손붕정] 5일,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관련 일련의 도로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전형적 위험 사건을 공개했다. 그중 일부는 인명 피해를 초래했고 일부는 엄중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각별한 중시를 돌려야 한다.

그중 5월 30일, 한 15세 미성년자가 집에서 자동차를 몰래 몰고 나와 4명의 미성년자를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도로 밖으로 리탈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7월 31일, 료녕에서 여러명의 미성년자가 무리 지어 불법 개조한 전동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하다가 공안기관에 의해 단속되였다.

7월 7일, 하북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한건의 엄중한 정원초과 불법사건을 조사처리했다. 산서 운성에서 북경으로 향하던 승합차(허용 탑승 인원 6명, 실제 탑승 인원 17명)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를 만나러 가는 미성년자들이 탑승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여름방학은 미성년자 교통사고, 불법행위, 위험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가정, 학교, 미성년자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교양 및 경고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자전거 및 열쇠를 잘 보관하여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며 아이들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을 탑승하도록 잘 선택하고 정원초과 차량과 ‘불법차량’을 탑승하는 것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선전내용을 강화하고 안전출행의 상식을 보급하며 사례를 통해 법을 해석하면서 무면허 운전, ‘길거리 폭주운전’, 정원초과 차량 및 ‘불법차량’ 탑승의 위험과 후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과 문명하고 법을 준수하는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교통안전의 법률, 법규 요구를 잘 기억해야 하며 12주세 미만일 경우 자전거를 타고 길에 오르지 못하며 16주세 미만일 경우 전동자전거를 타고 길에 오르는 것을 금지한다. 자동차,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속하고 엄중한 교통 불법행위로써 자각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길거리 폭주운전’은 위법, 범죄 행위인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법규를 준수하며 ‘폭주족소년’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