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위홍의 위옥곤] 21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대외투자 발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더 잘 보장하기 위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대외투자 관리방법(개정의견수집안)’에 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2017년 12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기업 경외투자 관리방법’과 일련의 보조문건들을 발부하여 대외투자 발전과 안전에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최근년간 대외투자는 큰 발전을 이뤘고 외부환경도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관련 결책포치를 관철 시달하기 위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목표와 진도를 명확히 하고 문제선도를 견지하며 총체적으로 련속되고 련결 련동하는 사로에 따라 ‘기업 경외투자 관리방법’에 대해 수정을 하고 ‘대외투자 관리방법(개정 의견수집안)’ 초안을 형성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대외투자 관리방법(개정의견수집안)’은 각종 투자자들의 대외투자 주체지위를 가일층 확립 및 보장하고 중대 불리상황 보고제도를 설치했으며 거액 비민감류 대상(경외재투자) 상황보고, 대상 완성 상황보고 등 제도 등을 설치했다. 관련 내용은 대외투자 발전실제에 더 잘 적응하고 대외투자 권익을 더 잘 수호하며 투자자가 경외위험을 더 잘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다음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집한 기반에서 ‘대외투자 관리방법(개정의견수집안)’에 대해 가일층 수정, 보완하고 동시에 보조문건과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더 나은 제도로 대외투자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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