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금 징수 및 지하공간 양도 가격 규범화
일전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 주자연자원국 부국장 리광발이 해당 조치에서의 기업혜택 및 토지 관련 내용에 대해 해독했다. 리광발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새로 출범한 문건중 기업혜택 관련 7개 내용에서 토지에 관련된 것은 2개이다. 첫째는 일시불 혹은 할부로 토지양도금을 징수한다. 구체적 방식은 현(시)인민정부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할부로 토지양도금을 징수할시 계약 체결 후 일년내로 전부 납부하는데 첫달에는 양도금의 50%를 첫 지급액으로 납부한다.
둘째는 지하공간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대상은 연변주인민정부에서 공포한 기준땅값에 따라 지하공간 양도 가격을 확정하고 가격평가를 통해 징수하지 않는다.
남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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