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률주행모식 운전도 음주운전?

2023-07-25 09:02:46

올해 3월,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인민검찰원은 리모의 자동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이송받았다. 리모는 음주운전혐의로 현지 교통경찰에 적발되였고 측정결과 리모의 혈중 알콜함량이 100밀리리터당 262.6밀리그람에 달했다.

하지만 리모는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내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차량의 자률주행 보조기능을 작동시켰는데 왜 음주운전인가?”


◆음주 후 자률주행모식을 리용한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인정

리모의 변호에 담당검찰관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허용되는 자률주행모식은 자동차 운전보조 시스템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여전히 운전시 전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인공에 의존하여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하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인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표했다. 결국 리모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지 법원은 위험운전죄로 구속 5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만원을 부과했다.

리모와 같이 음주 후 자률주행모식을 리용한 운전은 결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갈수록 많은 자동차에 자률운전모식이 장착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이 모식을 음주운전 후 책임을 회피하는 핑게로 내세우고 있다.


◆자률주행모식을 리용한 음주운전 자주 발생

검색해보았더니 최근 2년간 음주 후 자률주행모식을 가동해 차량을 운전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였다. 교통경찰에 적발된 후 이 운전자들은 모두 차량의 자률주행모식을 작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음주운전 또는 취중운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얼마 전, 중경시공안국 량강신구분국 교통순라경찰지대는 만취한 녀성운전자를 적발했는데 이 녀성은 자기는 차량의 자률주행기능을 가동했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지난해 11월, 광동성 불산시교통경찰이 검사중 해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해모는 자기가 술을 마셨다고 ‘대범하게’ 인정하면서도 자률주행기능을 작동시켰기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고집했다.


◆‘음주 후+차량 시동+자동차 위치 이동’시 음주운전으로 인정 가능

‘차량운전자의 혈액, 날숨 알콜함량 한계치 및 검사’ 국가기준에 따르면 차량운전자의 혈액중 알콜함량이 100밀리리터당 20밀리그람보다 크거나 같으며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람보다 작은 운전행위를 음주운전으로 한다. 차량운전자의 혈액중 알콜함량이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람보다 크거나 같은 운전행위를 취중운전으로 한다.

사천 정척변호사사무소 변호사 호뢰는 사법실천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은 음주 후 (혈액중 알콜함량 100밀리리터당 20밀리그람보다 크거나 같으며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람보다 작은)+차량 시동+자동차 위치 이동 발생이라고 소개했다. 상술한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때 운전자의 혈중 알콜함량이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람보다 크거나 같으면 취중운전에 해당된다. “취중운전으로 확정되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기준에 도달하고 사건은 교통법 위반 행위에서 형사범죄로 전환된다.”

  호뢰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단계 우리 나라 자동차의 자률주행모식은 모두 L2급에 속하는 일종의 운전보조모식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인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시스템과 운전자가 협력해 함께 자동차를 통제해야 한다. “L2급 자률주행모식에서 운전행위의 주체는 여전히 운전자이기에 운전자가 음주 후 자률주행모식을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판결할 수 있다.” 중국청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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