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 10월 1일부터 시행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정한 후의 <량식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23년 제4호)를 공포했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다.
새로 수정한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에는 총칙, 량식품질안전 위험 모니터링, 량식품질안전 관리, 량식품질안전 검사, 량식품질안전 사고 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8장, 총 50조가 포함된다.
방법은 량식류통고리의 품질안전관리규정을 일층 최적화하고 량식품질안전 검사모니터링체계 건설을 강화했다.
국가량식물자비축국은 새 형세, 새 요구와 일층 결부하여 량식품질안전보장체계 수립, 량식표준체계 지속적 최적화, 전 과정 량식품질안전 관리통제 강화, 다차원 검사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4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량식품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힘써 높임으로써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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