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국경절을 맞으며 주시장감독관리국은 ‘두 명절’ 기간 광범한 소비자들이 과학적이고 리성적이며 건강하게 소비하고 식품안전에 주의할 것을 권장했다.
식품을 구매할 때 마땅히 정규적인 상가에 가 구매해야 한다. 월병 등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이 완벽하고 정갈하며 공장 이름, 주소, 생산허가증번호,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련락방식 등 규범 표시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각종 식품 단체구매에 참여할 때에는 공급경로와 공급상의 자질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물품을 접수할 때에는 즉각 제품의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
가금육류를 구입할 때에는 판매자가 동물제품 검역합격증, 육류제품 품질검사합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돼지 동체에 동물검역 검사 완료 인장과 육류제품 품질검사 완료 인장이 찍혀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낱개포장 식품을 구매할 때 용기나 겉포장에 표시된 명칭, 생산일자, 생산제품 번호, 유효기일 및 생산 경영자의 명칭, 주소, 련락방식 등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라벨표시가 없거나 파리, 먼지 등 오염가능성이 있거나 외관이 비정상적이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낱개포장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야생버섯이나 야채를 따거나 구매하거나 먹지 말아야 하며 강낭콩(콩) 등 중독되기 쉬운 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 표시, 설명서에 적힌 건강식품표시, 건강식품 등록번호 등 제품 정보가 표기되여있는지 살펴보고 불법 다단계 판매, 회의마케팅, 전화마케팅, 무료시험사용 등 경로를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해서는 절대 안된다.
소비자는 외식할 때 식품경영허가증이 구비되고 내부환경과 위생조건이 좋으며 식품안전 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동로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며 길가 로천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식사하지 말아야 한다.
숙식, 도시락, 찬 고기, 랭채 등 음식을 섭취할 때 조심하고 날것이나 해산물 등 과민성 식품을 조심하며 식사 전에는 음식 색상이나 외관이 정상인지 이물질,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변질되여있지 않는지 잘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식용을 중지해야 한다.
변질하기 쉬운 식료품 원료와 익힌 음식물은 랭장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식품은 반드시 익혀야 하며 음식물은 가능한 당장에서 가공하거나 식사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한 후 나머지 음식은 제때에 랭동 보관하며 시간이 지난 음식은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절약은 영광스럽고 랑비는 수치스러운’ 전통미덕을 실천하여 자각적으로 절약하고 랑비를 반대하며 남은 음식은 분류하여 포장하여 랭장 보관해야 한다. 음식서비스 업체는 합리적인 음식메뉴를 제공하고 록색 환경보호를 제창하며 사치와 랑비를 근절하고 주동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적당한 량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알려주며 ‘포장’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외식 할 때 령수증을 요구해야 하며 일단 식사 후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 진단병력과 화학실험보고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어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자기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12345, 12315에 신고하여 법에 의해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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