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내린 일부 결의와 결정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현재 우리 주의 경제, 사회 발전과 국가 법률, 법규를 관철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법제의 통일을 수호하고 국가 법률, 법규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제7차 5개년 법치선전교양을 전개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
2.“‘법치연변’ 창조활동을 전개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포한다.
3.‘법제선전교양을 일층 강화하여 법치연변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
4.‘인민법원의 집행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포한다.
5.‘주인민대표의 증서소지시찰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
6.‘9년제 의무교육 보급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 수준을 제고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포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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