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범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청구를 접수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결정
(2025년 1월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장태범의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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