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의 견증하에 쓴 유언장이 왜 효력을 상실하게 되였는가? 장명(문장 속 인물들은 모두 가명)의 소개에 따르면 할머니는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되여있는 주택을 장명에게 남겨주려고 대필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나 할머니가 사망한 후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유언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장명은 유언장을 대필한 법률사무소를 법원에 기소하여 주택금 189만원과 소송비 12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전, 포동신구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다.
◆실현되지 못한 ‘유언’
“나는 단지 할머니의 념원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법정에까지 올 줄은 몰랐다.” 장명의 어투에서 답답함이 느껴졌다. 2021년 6월, 장명은 아버지와 년로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상해의 모 법률사무소를 찾아 유언장 대필을 위탁했다. 할머니의 념원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되여있는 주택의 3분의 1의 금액을 손자인 장명이 계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3000원의 봉사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혈육의 정이 담긴 이 유언장은 형식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인정되였다. 판결서에 따르면 대필 유언장을 제정하는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유언장을 체결할 때 장명과 그의 아버지는 줄곧 현장에 있었지만 견증인은 전반 과정을 함께 하지 않았고 유언장의 내용도 견증을 하기 전에 이미 작성을 마쳤기에 ‘시공간의 일치성’이 결핍하다. 장명은 법정 진술에서 “유언은 응당 할머니의 진실한 념원의 구현이였어야 하는데 절차의 흠집은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언장을 체결한 2개월 후에 할머니의 두 아들은 계승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친척들의 조정하에 형제는 인민조정협의를 체결하고 유언장 원본을 찢어버렸으며 할머니의 부동산을 두 사람이 반반씩 갖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장명의 계승 희망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손실 책임은 누가 질가?
“전문기구인 피고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장명은 법률사무소의 사업일군이 유언장을 대필할 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고 이 과실은 직접적으로 유언장의 무효를 초래했으며 나아가 후속적인 계승소송에서도 패소하게 했고 손실금액은 189만원의 부동산금액과 12만여원의 소송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유언장을 찢은 것은 가정모순 때문이지 우리의 봉사와 무관하다. 할머니는 조정 과정에 이미 유증의 념원을 철회할 것을 명확히 했고 부동산에 대한 법정 계승도 마치지 않았기에 소위의 손실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심리에서 법정은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에 따르면 사건에 련루된 대필 유언장은 일정한 형식적인 흠집이 있고 대필인이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의사에 근거하여 유언장을 대필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법정은 장명이 계승을 하지 못한 관건적인 원인은 단순하게 유언장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후에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배상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대필 유언장은 상술한 문제가 있는외에 장명의 아버지와 삼촌이 인민조정협의를 달성했고 장명이 대필 유언장이 할머니의 진실한 의사라는 것을 더한층 검증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가 대필한 유언장의 과실은 장명의 유증리익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5만원의 소송비용 배상
일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률사무소가 대필한 유언장에는 절차적인 과실이 있기에 장명에게 5만원의 소송비용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3명의 합작인은 련대책임을 진다. 189만원의 부동산금액에 대한 주장은 ‘손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에’ 기각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상증거에 따르면 유언장의 내용이 견증하기 전에 이미 작성을 마쳤고 할머니는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서명만 했으며 서명한 날자도 없다. 대필 유언장의 핵심은 ‘시공간의 일치성’ 즉 유언, 대필, 견증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분명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상해법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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