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총리 리강이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농촌도로조례>(이하 <조례>로 략함)를 공포했다. 본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농촌도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는 수요에 적응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도합 28조항으로 구성되였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였다.
첫째, 발전방향을 명확히 했다. 농촌도로 발전은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형 도시화와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총괄하는 관련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하며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것을 견지하고 건설, 관리, 보수, 운영을 동시에 중시하며 점차적으로 전역에 피복되고 보편적으로 공유하며 안전하고 적용적이며 편리하고 능률적인 농촌 교통 기반시설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책임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현급 정부가 본 행정구역내 농촌도로 발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며 국무원 교통운수 등 관련 부문,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정부 및 관련 부문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셋째, 도로망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촌도로 건설은 도로망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국도 및 성도 건설과 련결하여 조정하며 도시와 농촌의 교통운수 일체화를 촉진하고 새로 건설된 농촌도로는 도로기술 등급 요구사항에 부합되여야 하며 현재 최저기술 등급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승격 및 개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관리와 보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을도로 건축 통제 구역의 설정 및 관리, 제한초과 운송 관리, 대형 화물차 통행, 도로환경 종합정비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농촌도로 관리 및 보수 책임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할 것을 규정하고 농촌도로 보수의 조직시행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전문적인 도로 보수작업 단위가 농촌도로 보수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도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도로의 일상 순찰과 안전우환 검사와 치리를 실시하고 농촌도로의 응급 보장과 재해방지, 재해대처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도로 교통안전 법률법규와 도로보호 선전교양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섯째, 융합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방의 각급 정부가 조치를 취하여 농촌도로와 연선의 부대시설,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농촌 려객 운송, 화물 물류, 우편 및 택배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농촌도로가 도시와 농촌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봉사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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