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 한 남성이 본인의 편리를 위해 낡은 상자를 5층에서 던져 아래의 행인을 다치게 했다.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고층 물건 투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검찰의 기소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3월 24일 15시경, 신흥가두의 한 오래된 주거단지에서 소하(가명)가 오토바이를 주택 아래에 세우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꼭대기에서 ‘나무상자’가 떨어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상자가 떨어지는 소리는 주변주민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들은 곧바로 120과 110에 신고했다.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소 경찰 왕초는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은 금고보다 약간 큰 낡은 나무상자로 오래되여 썩은 상태여서 집주인이 버리려고 바로 우에서 던졌습니다.”고 말했다.
긴급구조 후 소하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물건을 투하한 당사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인력을 동원해 사건 현장 주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은 낡은 주거단지로 거주하는 사람이 적고 CCTV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왕초와 동료들은 5층에서 가구를 해체하면서 이사하는 집을 발견했지만 문이 잠겨있었다.
가일층으로 되는 조사를 거쳐 경찰은 62세의 5층 집에 거주하는 한 남성과 련락이 닿았다. 그 남성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 나무상자를 5층에서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사실을 여실히 교대했다.
관련 사건과 관련해 연길시공안국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2조항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또는 그 밖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또는 단독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고층에서의 물건 투하는 비문명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재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광범한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고공에서 물건을 투하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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