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층의 다양화 양로봉사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기 위해 민정부 등 11개 부문에서 최근 련합으로 ‘호조성 양로봉사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전국 차원에서 호조성 양로봉사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호조성 양로봉사 발전 목표 추진을 제기했다.
호조성 양로봉사는 동네 혹은 촌(사회구역) 주민간의 상호 방조를 통해 로인들에게 자발성, 비영리성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030년에 이르러 호조봉사 기능을 갖춘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양로봉사시설 피복률이 70% 를 넘어서고 향진(가두) 특수곤난 로인 방문관심봉사사업 기제가 전면 건립되며 호조성 양로봉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봉사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강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에서 명확히 밝혔다.
‘의견’은 누가 봉사하고 무엇을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회답했다. 호조봉사 모식을 건립, 보완해야 하고 사회구역이 지지하는 재택 호조봉사를 발전시키고 촌간부, 사회구역 사업일군 등을 골간으로 저령 건강로인을 주체로 하며 사회조직, 사회사업 전문일군 등 력량의 참여를 적극 끌어들여 호조봉사대오를 구성, 특수곤난 로인에게 식사 지원, 청결 지원, 의료 지원, 응급 지원 등 봉사제공 지지를 제기했다. 당지 실정에 맞게 농촌 호조봉사를 전개하며 향진위생원, 촌위생실이 향진(가두) 구역양로봉사중심, 촌양로봉사소에 합작계약 체결, 봉사 제공 등을 펼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호조 양로는 ‘어디서 봉사?’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호조봉사 진지를 통괄적으로 건설하고 이미 양로봉사시설이 건설된 촌(사회구역)에서는 기존의 시설에 립각하여 호조성 양로봉사 기능을 증가하고 중복건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 양로봉사시설이 없는 촌(사회구역)에서는 ‘실정에 따라 건설, 개조, 임대’하는 원칙으로 호조성 양로봉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공공봉사 시설을 리용해 봉사를 펼치며 양로봉사기구 등의 적극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
‘의견’은 또 요소 지지 보장을 강화하고 봉사자원의 련결을 강화하며 호조성 양로봉사를 도시와 농촌 3급 양로봉사망 건설에 넣고 구역내 호조성 양로봉사자원을 통괄 통합해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고능률로 배치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층로인협회, 로인체육협회 등 로인 관련 조직이 ‘양로고문’ 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공익자선조직, 애심 기업과 인사들이 자선기부 등 방식으로 호조성 양로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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