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병상봉사지침’ 출범…‘입원’도 문전봉사 가능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등 특수군체의 가정의료 수요 보장

2026-05-21 10:13:57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등 특수군체의 가정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국은 일전 ‘가정병상봉사지침(시행)’(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가정병상 봉사대상, 봉사내용, 봉사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어떤 사람들이 가정병상봉사를 누릴 수 있는가?

‘지침’은 가정병상봉사는 ‘안전 적합, 자원 참여, 지역 관리, 동적 조정’ 원칙에 따라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장애인 등 중점 인구의 가정 의료 수요를 보장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병상봉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며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진단이 명확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거주지에서 검사, 치료, 재활과 간호에 적합한 만성질환자 또는 기능실조(지력장애 포함), 고령, 장애환자.

▶입원치료를 통해 병세가 이미 안정되였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관찰과 련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질병이 말기에 이르러 완화치료 또는 안정치료가 필요한 환자.

▶기타 진단이 명확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비위중증,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각 지역의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실제상황과 결부해 중점군체를 중점으로 의료안전을 보장하며 의료업무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정병상봉사 대상과 구체적인 수용병종을 결정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가정병상봉사를 어떻게 신청할가?

만약 집에 가정병상봉사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가정병상봉사능력을 갖춘 기층의료기구’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또는 보호자)는 가정병상봉사기구에 병상 설치를 신청하고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해당 진료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병상봉사기구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에게 가정병상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할 수 있는 봉사 내용을 결정한다.

병상개설조건에 부합될 경우 가정병상봉사기구는 담당의사와 간호원을 지정하고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병상 설치 수속, 봉사내용, 환자 및 보호자의 책임, 료금기준 및 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지한 후 협의 및 사전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가정병상은 어떤 봉사를 제공할가?

‘지침’은 각 지역이 대중의 봉사 수요를 조사하고 환경 요인, 진료 위험 및 봉사 현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해당 지역의 가정병상봉사 대상을 제정해야 하며 아래 9가지 류형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 봉사: 일상적인 신체 검사, 병세 평가 등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요구에 따라 환자에게 방문 병상 설치, 병상 순회, 진료이전, 병상 철거 등 봉사를 제공한다.

▶검사·검진 봉사: 혈액, 대소변, 간·신장 기능 등 일반 검사 항목의 채취 및 심전도, 초음파, 혈당 등 병상 일반 검사 등 봉사를 제공한다.

▶간호 봉사: 기초 간호, 전문 간호 등 봉사를 제공한다.

▶재활 치료 봉사: 재활 평가, 재활 지도, 각종 물리 요인 료법, 운동 료법, 작업 료법, 언어 료법 등 봉사를 제공한다.

▶약학 봉사: 환자의 병세에 따라 약물 치료 수요를 평가하고 약물 목록 정리 및 제작, 약물 상담, 약물 교양, 가정 약상자 정리, 약물 부작용 선별, 약물 상호작용 선별, 약물 방안 조정 제안 등 봉사를 제공한다.

▶완화 치료 봉사: 평가 봉사, 통증 및 기타 증상 관리, 간호, 심리사회적 지원 및 인문적 돌봄 등 봉사를 제공한다.

▶중의학 봉사: 침술, 뜸법, 추나료법 등 림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가정 병상에서 시행하기에 적합한 중의학 비약물 료법 등 봉사를 제공한다.

▶상담 지도: 병상 설치 지도, 예약 진료이전, 건강 관리, 재활 지도, 중의 지도, 간호 지도, 영양 지도, 병증 상담 등 봉사를 제공한다.

▶기타 의료·보건 봉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온라인 병상 확인, 인터넷+간호, 인터넷+재활, 인터넷+중의학, 인터넷+약학 등 봉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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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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