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장품 새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2026-05-21 10:13:57

새로 수정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법’에 따라 세관총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공동으로 상해에서 수입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5월 11일부터 실시했다. ‘방법’은 6개월 이상의 정책 과도기간을 설치하여 국내외 기업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화장품 전자라벨은 전자화 저장기제를 통해 화장품 중국어라벨 관련 내용을 저장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관련 QR 코드를 생성하는 디지털라벨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라벨의 구성요소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상품의 정보를 료해할 수 있다.

국가간 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방법’은 수입 화장품의 수취인, 수출화장품생산기업의 등록관리와 지정 또는 확정된 장소의 화장품 관련 보관요구를 취소한다. 검사장소 설치를 최적화하고 수입화장품 검사장소를 항구에서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목적지로 조절하며 수출화장품은 세관총서가 검사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이 더욱 자률적이고 유연해진다. 부문간 데이터 상호련결을 강화하고 수입화장품 등록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자동으로 비교 및 확인하며 종이자료와 인공 심사를 더욱 간소화한다.

새로 수정한 ‘방법’은 처음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특별관리요구를 취소하고 전시품관리를 최적화하여 ‘첫 출시, 첫 전시, 첫 주문, 첫 매장’ 업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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