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평가활동 규범화

2026-06-18 10:05:31

일전, 인터넷평가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평가활동규범’을 발표했다. 규범에 따르면 인터넷평가활동에 종사하거나 제3자의 위탁이나 후원을 받거나 샘플평가 관련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인터넷평가가 신속하게 부각하고 있는바 평가형 경영주체들은 테스트를 전개하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등 방식으로 테스트과정과 평가결과를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구매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평가는 과장된 선전, 평가만 하고 예측은 하지 않으며 상업과 테스트를 통합하는 등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와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을 어지럽힌다.

‘규범’에 따르면 인터넷평가활동은 평가주체가 테스트를 전개하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전문검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용소감을 표현하는 등 방법을 통해 상품 품질, 기능, 가성비 등을 평가하고 인터넷에서 그림, 영상, 생방송 등 형태로 테스트과정과 평가결과를 게시하는 행위이다. 소비자가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경험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규범’에서 말하는 인터넷평가활동에 속하지 않는다.

‘규범’에 따르면 인터넷평가활동에 종사하며 상품 기능, 성능 등 종목의 테스트와 관련된 경우 법정검사 및 검사자격을 갖춘 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기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에 대한 검사 및 테스트를 전개하는 경우 테스트 당사자는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비규범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국가표준 검사방법이 없는 종목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전개하지 않고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상품을 평가할 경우 설명을 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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