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은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한 영유아의 첫 육아보조금 신청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정책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생하여 육아보조금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운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 육아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기준에 변화가 있는가?
일반적인 보조금 신청기준과 동일하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며 국가 기본 지급기준은 영유아 인당 년간 3600원이다. 보조금은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온라인 신청을 위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알리페이와 위챗 플래트홈의 ‘육아보조금’ 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소재지의 행정서비스 플래트홈을 통해 육아보조금신청 전용페지에 접속한 뒤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나의’ 페지에서 ‘2022년-2024년 연장신청 경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영유아 호적소재지의 향, 진 정부(가두사무처) 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신청시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기존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자료와 일치하다. ‘육아보조금제도 관리규범(시행)’에 따르면 신청자는 영유아와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영유아의 출생의학증명서, 주민호적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신청자와 영유아 사이의 양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정보(호적지, 보호자 등)가 2026년에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신청 당시의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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